농사 이야기

고추정식 후 총채벌레 방제약 투입 - 농약에 대한 생각

sunis 2018. 4. 26. 17:56

비가림 재배에서는 바이러스에 의한 역병등에 대한 위험은 적지만, 해충에 의한 충해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한다. 봉촌 선배와 함께 23일 읍내에 나가서 젊은 사람이 운영하는 농약가게를 찾았다. 초보 농부의 고충을 이야기하면서 최소한의 농약으로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뜻도 드러냈지만, 충해는 대비하여 적절한 약제를 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래서 <총채싹>이라는 1kg에 15,000원하는 입제형의 약을 사와서 어제(4월25일) 뿌린 후 하우스 천정에 설치한 스프링 쿨러로 물을 뿌려주었다. 이 약제는 미생물의 작용으로 총채벌레를 방제하는 친환경적인 약제라고 한다. 그래서 반드시 약을 산포한 후 수분을 공급해 주는게 좋다는 말을 들었다. 내일쯤에는 진딧물 약도 투여할 계획이다. 총채벌레와 진딧물은 초기에 제압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상적으로는 무농약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모든이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지만 우리의 생태계는 그렇게 완전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또 농산물을 결실하여 판매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나 역시 <내가 먹을 수준>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농약을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농사를 하기로 했다. 물론 PLS제도의 시행에 따라 농약을 사용해도 허용된 목록의 농약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므로 비교적 농약에 의한 약해 염려는 점차 줄어들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수적인 부담은 <농약가격의 상승>이라는 점이다. 이 부분은 결국 농부들의 몫인데, 어찌되었든 남에게 팔 농산물이라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을 <직업윤리>적인 차원에서 적용한다면 좋을것 같다.

 

문제는 소규모 자영농이 아닌 대규모 계약재배를 통해 대량의 농산물을 출하하는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농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도 법에서 허용된 기준의 농약을 사용하고 또 최종산물의 검수과정에서 발주처나 다량구매자의 잔류농약 검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물론 소규모 자영농의 경우에도 직거래가 아닌 상인을 통해서 농산물을 출하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비용절감차원에서 허용된 수준의 약제중 최소비용을 고려한 약제를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기본적인 생각외에 구체적인 농사문제에 있어 위의 제 글은 제 경험부족에 따른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저는 위에 소개한 입제로된 약을 정식전 밭에 미리 뿌린 후 비닐 멀칭을 했습니다. 즉 이미 정식을 하고 난 후에 입제를 고랑에 뿌리는 것은 아예 그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효율적인 방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올해에는 정식 후 1개월을 전후한 시기에 총채와 진딧물 방제를 분무기를 통해서  직접 분사하는 방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아직 약제는 선택하지 않았지만, 총채벌레와 진딧물에 대한 방제는 같은 약제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해충도 내성이 생기므로 다른 약을 돌려가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금년도의 총채벌레 방제는 따로 금년 농사 이야기에 차례로 기록해 두겠습니다. 

 

2019년 5월 4일, 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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