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이야기

관리기 임대

sunis 2019. 4. 25. 17:50


작은 텃밭용 비닐하우스의 밭을 만들기 위해서 며칠 전 삽으로 쟁기질하듯이 땅을 뒤집고 비료를 뿌려두었던 바 있다.

그 밭을 가다듬기 위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관리기를 빌려왔다. 금년초에는 관리기를 구입하려고 마음억었었는데, 군에서 각 면에 배당한 관리기 지원대수가 넉넉하지 못해 우리 마을에 배당이 되지 않아서 관리기 구입을 내년으로 미루었다. 그러던 중 지난번 고추밭 이랑과 고랑을 만들 때, 이장의 관리기를 빌려다 사용해 보았기에 이번에는 직접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관리기를 빌려서 사용해 보기로 한 것이다. 이것도 금년에 트럭을 장만했기에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이리 저리 시도해 볼 수 있게된 것이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트럭은 그래서 필요하다.  



농기계를 임대하려면 농협에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인서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업인이 농사일을 하다가 다칠 경우에 대비한 상해보험인데, 국가에서 전액을 지원하므로 매년 면사무소에서 가입신청을 한 후 농협에 가서 가입 절차를 마쳐야 한다. 농협 공제창구에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하면 농기계의 임대가 가능하다. 보행 관리기는 1일 사용료가 1만원인데, 하루전 오후 4시에 기계를 인수할 수도 있다. 아침에 일찍 작업을 하려면 이렇게 전날 오후 4시 이후에 미리 기계를 가져오는게 좋다. 관리기를 상차하거나 하차할 때 사다리가 필요한데, 이것은 관리기를 임대하면 함께 빌려준다.


그리고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할 때는 연료를 스스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 연료에 대해서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빌려서 사용하는 기계에 사용되는 연료의 양이 많지 않고, 또 면세유 신청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까닭에 대부분의 농민들은 면세유를 신청하여 사용하지 않는것 같다. 우선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임대계약서를 반드시 발급 받아서 주유소에 제출해야 하므로 임대시에 계약서를 1부 교부받아야 한다. 이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면세유를 공급하는 주유소에 가서 면세유 배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는 기계에 따라 작업시간별로 산정된 면세유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대부분의 작업에 필요한 정도의 면세유 사용이 가능할 듯하다.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관리기의 경우, 면세유의 가격이 1L에 648원에 불과 하므로 대략 4L정도의 연료통을 가득 채운다고 할 때 그 가격은 그리 크지 않지만 농업인에게 주어진 면세유 사용자격을 외면하여 면세유 부정수급의 빌미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


농기계임대사업소나 면세유 공급 주유소 모두 이 일을 조금 귀찮아 하는 기색이 엿보이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일을 귀찮아 하는 것은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직분에 충실하지 못한 자세라고 본다. 눈치 볼것 없이 작은 양이라도 면세유를 사용하는 것이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사회적 순기능도 있음을 감안하여 그냥 지나치지 않아야 할 것 같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농기계 임대와 관련한 면세유 사용이 홍보가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듯이 변명하는 언론 기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면세유 공급정책의 취지와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소나 주유소에서 홍보를 하지 않아 농민들이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서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지 못한다는 말은 옹색하고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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